'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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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총 44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헌법재판소(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주말이었던 지난 14일과 15일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 3건과 4건이 각각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접수된 누적 접수 건수는 총 44건으로, 전자접수가 31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이다.
재판소원 제도는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을 헌재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헌재가 해당 재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지난 12일 사기 대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소원에 대한 뜻을 밝혔고, 지난 13일 유튜버 ‘구제역’ 이준희씨도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씨는 2023년 유튜버 ‘쯔양’ 박정원씨 측에 사생활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접근한 뒤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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