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인제 기자] 김영희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16일 대전동구의회에서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시기는 가치관과 사회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정책이 단순 복지를 넘어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 공공정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지도자가 국가자격을 바탕으로 학교 밖 현장에서 체험 활동과 심리 지원 등 중추적 역할을 하지만, 현행 법령상 처우 보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 지역 내 호봉제 적용과 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며 임금과 근무 조건의 차이가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고 청소년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꼬집었다.
'2025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 연구'에 따르면 자치구별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차이가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을 부추기며 이는 보편적 청소년 복지 서비스 저하로 연결된다.
김 의원은 청소년지도자의 잦은 이직이 청소년과의 정서적 유대 단절과 위기 청소년 관리에 어려움을 주며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공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 있는 임금 체계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청소년지도자 권익 보호 관련 법률 제정, 통일성 있는 보수체계 마련, 정부 간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역 간 임금·근무 조건 격차 꼬집어"잦은 이직, 청소년 서비스 질 하락"정부 재정 지원·보수 체계 마련 건의 대전동구의회,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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