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 씨가 학교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사 이후에도 SNS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은총]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