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특수폭행 등 혐의로 4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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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임차해 사용하던 사업장에서 업주와 직원을 폭행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에서 차량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B씨(30대)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해 가게를 운영하면서 2024년 6월부터 약 6개월 동안 B씨와 직원 C씨(60대)를 여러 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의 폭행으로 C씨는 한쪽 눈을 실명하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업주 B씨는 지난해 8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일을 가르쳐주는데 일을 너무 대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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