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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李 “검찰총장 폐지·검사 재임용안 위헌 소지, 반격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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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파의 검찰 개편안 조목조목 반박

    “본질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

    조선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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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의 주장에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검찰총장 명칭은 없애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재임용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 등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직접 주요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16일 오후 3시 54분에 이재명 대통령 X 계정으로 올라온 여당 검찰개혁안에 관한 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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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헌법에 ‘검찰총장’ 명칭이 있는데도,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 잔재를 모두 없애겠다는 목적인데, 이 대통령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은 헌법에 나온다’며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데 우려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사 재임용에 대해서도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새로 문을 열 때, 검사 전원을 해임하고 심사를 거쳐 공소청 검사로 재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권 마음에 안 드는 수사를 한 검사는 전부 잘라버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는데, 이 대통령도 “부담을 떠안을 이유가 분명치 않다”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안(案)에 대해선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 합의한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5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에서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 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과도한 수정으로 인한 부작용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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