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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단독]5·18 모욕 60대 블로거 ‘네번째 기소’ 재판서도 “공익 위한 것” 주장, 반성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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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A씨가 블로그에 작성한 글. A씨는 재판에서 판사에게 해당 글을 지웠다고 말했지만, 재판이 끝난 16일 오전 11시 14분 기준 글은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네이버 블로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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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한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네 번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블로거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대신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5단독 윤아영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블로거 A씨(60대)의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고위직으로 책임있는 인사가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증언을 한 사실을 인용한 것 뿐”이라며 “(허위사실유포라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기도 어떤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하는 사실이 아닌가 해서 공유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 판사가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A씨는 “발언을 한 사람에 대해선 사법 조치가 진행된 것이 없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사람에 대해선 작은 댓글까지도 철저히 입막음처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변호인 없이 혼자 법정에 출석했다. 윤 판사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며 국선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를 묻자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는 “같은 사안으로 다른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이 아니라 검사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며 “(변호인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A씨는 ‘현재 관련 게시글을 삭제했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삭제했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이후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그가 올린 한 건의 게시물과 한 건의 댓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이는 그의 세 번째 사건 재판의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월보다 가벼운 형이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별도의 구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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