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7개월 만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3명 중 A씨와 B씨가 작년 9월 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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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작년 8월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초등생 유괴 시도 사건 관련 20대 남성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과 범행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20대 남성은 불송치했다.
피의자들은 작년 8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생들에게 차량으로 접근한 뒤 “귀엽다. 집에 데려다줄게”라고 말을 걸며 유인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오후 3시 30분쯤 세 차례 반복됐다. 피해 학생은 네 명으로,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 남학생이었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받고 이를 ‘오인 신고’로 판단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신고 당시 차량은 흰색 스타렉스로 접수됐지만 실제 범행에 쓰인 건 회색 쏘렌토였다”며 “차종과 색상이 달라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후 인근 초등학교에서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재확인하고 피의자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엄하게 문책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었다”며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 여부까지 서울청 수사심의계에 법리 검토를 의뢰했고, 이에 송치 결정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학부모 등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하여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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