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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최초 보도한 '명태균 1심 무죄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김 부장판사가 주요 사건을 선고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대법원이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재판장 비위에도 명태균 1심 선고, 대법원 "징계 혐의자 재판 배제 검토" 뒷북 조치
지난달 23일 대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 재검토 ▲징계 전 판사의 재판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관 윤리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6개월 간 연구 기간을 설정했다.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난 6일 재공고가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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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을 재검토하고 징계 전 판사의 재판 배제를 핵심으로 하는 <법관윤리 제고를 위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에 관한 연구>를 발주했다.
뉴스타파는 지난해 9월부터 '명태균 게이트'의 1심 재판장이었던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명품 수수 및 해외 골프 여행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팀장에게 여권을 빌려준 뒤, 고가의 명품을 95% 할인된 가격에 대리 구매했다. 또 세차례 골프 해외 여행을 오가며 항공권 및 숙박비 347만 원을 접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건이 도마에 올랐고, 김인택 부장판사가 주요 관심 사건인 ‘명태균 게이트’의 재판을 계속 맡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그럼에도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게이트 재판장으로 1심 선고를 내렸다. 1심 선고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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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징계 확정 전이라도 문제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다. 징계 처분 전에라도 비위 혐의가 상당한 법관에 대해 처분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법원은 ▲재판에서 배제하거나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것이 위헌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최종 징계처분 전 단계에서 비위혐의가 상당한 법관에 대한 처분이 가능한 수단 제시를 주문했다.
해외 특히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캐나다의 경우 징계절차를 개시한 경우 법관의 직무를 임시로 정지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의 경우 헌법상 법관의 신분보장이 우리나라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벌금 500만원 약식 명령에도 아무런 조치 없는 대법원
이번 연구의 또 다른 연구 과제는 바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권한 검토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판사들의 비위와 윤리 문제를 조사하는 기구로 대법원장 직속으로 설치돼 있다. 하지만 윤리감사관이 강제 조사를 할 수 권한이 없고, 외부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김인택 부장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뉴스타파가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해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중인 단계에서 인지를 하게 됐다"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연구에서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의 강제 조사 수단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를 주문하고 감사 방법 강화를 위해 대법원 규칙 개정안 제시도 주문했다.
한편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법관 정기 인사에서 창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도 현재까지 대법원은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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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강민수 cominsoo@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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