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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대형 산불로 기록된 2월 경남 함양 산불의 방화범이 17년 동안 울산 지역에서 산불 90여 건을 저질렀던 ‘봉대산 불다람쥐’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야산에서 불은 지른 혐의(산림재난방지법 위반)로 김모 씨(64)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1일 발생해 축구장(7140㎡) 328개 면적인 산림 234㏊를 태우고 사흘 만에 꺼진 함양 산불의 최초 방화자로 지목됐다. 경찰은 산불 발생 직후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해 오다 13일 긴급 체포했다. 산불 발생 당일 인근을 드나든 동일 차량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날 도주 우려 등으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올해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야산을 시작으로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같은 달 21일 창원리 야산 등 세 차례 불을 질렀다. 경찰은 “라이터와 두루마리 휴지 등을 이용해 인적이 드문 야산에 고의로 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씨를 용의자로 확신한 것은 방화 수법이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산불 90여 건을 낸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과 유사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7년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에서 잇따라 산불을 냈다. 여러 지점에 빠르게 불을 지르는 수법 때문에 ‘불다람쥐’라는 별명이 붙었다. 경찰은 당시 3억 원의 현상금을 걸고 수사를 벌여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2011년 김 씨를 붙잡았다.
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 씨는 2021년 3월 만기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고 희열을 느껴 충동을 참지 못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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