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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6 (월)

    코인 거래소 빗썸에 업계 최대 과태료 36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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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세탁 방지 등 소홀히 한 혐의

    조선일보

    빗썸라운지 삼성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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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당국이 국내 2위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물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1위 업체 업비트에 대한 과태료 352억원 부과 이후 또다시 가상 자산 거래소에 역대 최대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가상 자산 특성상 불법 자금 세탁에 쓰이기 쉬워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통한 고객 확인 의무 등의 규제가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제한 규정들을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빗썸 기존 고객은 별다른 제한 없이 계속 거래할 수 있고, 신규 고객도 외부 가상 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 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등을 감시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빗썸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처럼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려 빗썸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해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의 법 위반 사항은 총 665만건에 달했다. 우선 빗썸은 특금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8개사에 대해 총 4만5772건의 가상 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FIU가 지속적으로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 조치 등을 요구했지만, 빗썸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했다. 관련 법규정이 사실상 무시되고 유명무실해졌다는 뜻이다.

    특히 빗썸은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와, 미확인 고객에 대한 거래 제한 의무를 약 659만건 어겼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법에 따라 요구된 상세 주소나 운전면허증 암호 일련번호 정보 없이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 등이 355만건에 달했다. 또 고객 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경우도 304만건에 이르렀다. 고객으로부터 받아 보관하도록 돼 있는 실명 확인 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 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약 1만6000건이었다.

    빗썸에 대해서는 향후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거쳐 과태료가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상 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특금법상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우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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