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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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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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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소청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도 연이어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를 장악했으니 다 통과될 것이다. 검찰은 10월에 없어지고, 검찰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권한은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된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 만이다.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당장 수사기관 간 혼선이 불거질 수 있다. 부패·경제 등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는 경찰 수사 대상과 겹치고, 공수처와도 일부 겹친다. 쪼개기 수사와 사건 떠넘기기가 만연할 수 있다. 작년 11월 고발된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만 해도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나눠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수청이 ‘수사 우선권’과 ‘사건 이첩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어떻게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수사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한데 이 수사기관들을 통제할 장치가 다 사라졌다. 민주당은 애초 두 정부 법안에 있던 검사의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부당 수사를 한 경찰에 대한 수사 중지 요구권을 삭제해버렸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 개시 때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삭제했다. 1차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범죄를 덮을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감시·견제 장치를 다 없앤 것이다. 이로 인한 국민 피해는 심각할 것이다.

    세무·환경·노동 등 정부 부처에 소속된 사법경찰인 2만명가량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삭제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사경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이 경력 1년 미만이다. 특사경 대부분은 각 부처에서 기피 보직이고 인사이동이 잦다고 한다. 수사 전문성이 생길 리가 없다. 이 때문에 수사 상당 부분을 검찰의 수사 지휘에 의존해 왔는데 이번에 그 수사 지휘권까지 없앤 것이다. 앞으로 이들이 민생 현장에서 위법을 눈감아주거나 권한을 남용해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전국에서 숱하게 벌어질 수 있다. 정치인인 지차체장이나 행정기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해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특사경을 악용할 수도 있게 됐다.

    행안부 장관에게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것도 문제다. 경찰청을 관장하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마저 통제하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통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헌정사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대통령이 수사에 언제나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 국민의 민생에 미칠 광범위한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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