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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1 (토)

    4대 은행, 공정위의 ‘LTV 담합’ 2700억원대 과징금에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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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4대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가 연이어 설치된 서울 시내의 한 곳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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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2700억원대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행정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각각 이날 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은행들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부동산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해 담보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정부가 LTV 한도를 정해준 투기과열지구 등 이외 비수도권 지역에서 적용된 가계대출의 LTV와 사업자 대출에서의 LTV를 문제삼았고, 특히 사업자대출의 LTV 영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를 장기간 비슷하게 유지하는 담합 탓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대출 수요자가 필요한만큼 대출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6조8000억원에 달하는 담합 관련 매출을 올렸다고 봤다.

    반면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이값’을 보정하기 위한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LTV를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매출에 유리한 상황에서, 다른 은행과 담합해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교환도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2020년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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