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2시간가량 진행한 뒤 권 변호사의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심문 절차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권 변호사는 이하상 변호사와 함께 법원행정처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재판부에 항의해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됐다. 다만 권 변호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제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법원행정처는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권 변호사의 행위가 사법부 권위와 재판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 감치 집행된 이 변호사는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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