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통과, 검찰청 78년만에 폐지
정청래 “독점적 검찰권력 분산”… 국힘 “독재권력 강화, 국민 피해”
與, 중수청법도 오늘 처리방침
보완수사권 논의는 6월 이후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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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0일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조직법과 공소청법이 시행되는 10월 2일 검찰청은 출범 78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향후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는 원칙적으로 특별수사, 공안수사 등 모든 분야에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됐다. 검사가 공소 제기(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게 되는 등 형사사법체계에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다. 범여권은 이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담은 중수청법도 본회의에 상정했다. 범여권은 21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킨 뒤 중수청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 ‘수사-기소 분리’ 확정, 형사사법체계 대격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 처리하고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점적 검찰 권력을 분산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재판 집행 지휘·감독’으로 규정했다.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된 것. 헌법상 근거가 있는 영장 청구권은 유지돼 검사에겐 수사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지 를 판단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전면 삭제돼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소청이 출범해도 검찰총장과 검사라는 명칭은 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 우려를 들어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자는 민주당 강경파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공소청법 통과를 “독재권력 강화”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도그마를 절대적인 계시처럼 외우는 ‘사법 탈레반’ 집단이 되었다”며 “이득을 보는 집단은 정권과 범죄자들”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필리버스터 도중 “형사사법 체계의 통제 구조를 약화시키는 권력 재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수사 통보’ 의무 삭제한 중수청법도 처리 수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소청법 통과 직후 중수청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중수청법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왜곡죄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당초 당정 협의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재수정을 통해 삭제됐다.
민주당은 6월 이후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형사소송법으로 중수청 등 타 수사기관이 송치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것.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직접 사건을 가져와 보완수사를 하는 ‘직접 보완수사권’ 중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다만 민주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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