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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1 (토)

    [속보]중수청·공소청법 국회 통과…고발장 들고 검찰청 가는 민원인도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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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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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수사 직무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검사는 어떤 범죄 수사도 개시할 수 없게 됐다. 범죄 피해자나 민원인이 검찰청사를 찾아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는 오래된 법조계 풍경은 역사 속 장면으로만 남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수사 기관이 설립되고 형사사법 체계가 대폭 바뀌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통과시켰다.

    이 두 법안의 핵심은 6대 범죄(부패, 경제, 마약, 사이버, 방위사업, 내란·외환 등)를 전담 수사할 중수청을 신설하고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중수청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눠 갖는 것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재편해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에 대응하는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맞는 대변화인데, 이에 따라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법조계 풍경도 달라질 전망이다. 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월2일부터 검찰이 고발 수사를 비롯해 어떤 수사도 개시하지 못하면서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사람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제 자신이 고발하려는 사건의 유형을 따져보고 중수청과 경찰, 공수처를 찾아가야 한다.

    주요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들이 검찰청 민원실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중수청·공소청법이 시행되면 공소청(현 검찰청) 청사 앞에 취재진이 늘어설 일은 없어진다.

    그러나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은 검찰의 ‘수사 시계’가 급히 돌아간다. 공소청법은 이미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 공소청이 90일 이내에 그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의자가 구속돼있는 사건이나 그동안 밀려있었던 민생 사건 등이 석 달 동안 빠르게 처리되면서 사건 관계인들이 한동안은 공소청사를 빈번하게 드나들 것으로 전망된다.

    공소청이 이 ‘90일 종결 사건’을 시한 내 해결하지 못하면 미결 상태로 중수청이나 경찰 등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이 경우 주요 사건 수사의 연속성이 끊기거나, 이를 피하려고 사건을 ‘졸속 종결’하는 사례가 빈발할 수도 있다.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하면서 한동안은 혼란도 불가피하다. 당장 중수청 내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기존 형사·사법 시스템에 끼워 넣어야 하는데, 6개월 안에 이를 완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중수청이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연동되려면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한동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종이로 된 수사기록을 직접 주고받아야 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21년 12월 차세대 킥스 설계에 착수해 2024년 9월 개통했다. 공수처도 출범 이후 1년 5개월 뒤에야 킥스에 연동할 수 있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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