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1심 무죄 뒤집고 유죄 선고
2024년 8월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긴급 기자회견 열고 전세사기범에 대해 징역 7년으로 감형한 2심 선고 대한 검찰의 상고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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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규모 전세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남모(64)씨가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별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최해일)는 경제자유구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2017년 아파트 건설업 특수목적법인인 ‘동해이씨티’를 세우고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해 모기업 규모와 재무 상황을 부풀린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당시 남씨는 동해시 일대 178만㎡(약 54만평)를 143억원에 낙찰받고 사업비 6674억원 규모의 망상1지구 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런데 남씨 회사는 직원 5명에 자본금 5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남씨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에 제출한 자료에 자산과 매출액 등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남씨가 동자청의 적극적인 권유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했고 동자청은 남씨 회사의 재정 상태를 알면서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시행자로 선정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남씨가 제출한 사업제안 요약서 등에 허위 내용이 기재돼 있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과장해 진술했다며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제안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면 개발사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동해이씨티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남씨는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남씨는 인천과 경기 일대에 2700여채 주택을 보유하고 세입자 보증금 총 58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 남씨는 먼저 2022년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전세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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