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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방송·텔레그램서 '핀 플루언서'들 불공정행위 적발…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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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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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로고/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증권 방송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선행 매매를 한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의 불공정 행위를 다수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증권방송 패널인 A씨는 리딩방 유료 회원에게 종목 매수를 추천하고, 이후 방송이 공개돼 일반 투자자 매수세가 유입되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고 회원들에게도 매도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노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보를 통해 혐의를 적발한 후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대규모 선행 매매를 지속한 B씨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B씨는 투자 경험과 수익률을 부풀려 회원을 유치한 뒤, 종목 소개 직전 고가 매수로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B씨는 '보유 중인 종목은 추천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침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선행 매매를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은 시장 감시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 긴급 조치로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금융당국은 ▲SNS·증권 방송 전 선행 매매 ▲허위사실·풍문 유포로 매수 유도 ▲허위 신 산업 추진 정보 유포 및 주가 부양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감원·거래소와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시장감시·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내일(23일)부터 불공정 거래 집중 제보 기간도 운영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 한국거래소 등을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공하면 부당이득 및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금융위는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불공정 거래에 동참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ounlove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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