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푸드시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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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가락과 숟가락 등 떡볶이나 튀김 맛과 관련이 없는 품목까지 자사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요한 신전푸드시스가 10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전푸드시스가 운영하는 신전떡볶이는 2024년 기준 전국에 671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000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억지로 판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중대한 계약 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70차례 가맹점주들에게 보내며 압박하기도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가맹지역본부에 ‘사입품(외부구매 상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맹점들이 이들 품목을 개별 구매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 및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강제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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