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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2 (일)

    경기도, 중동 수출 기업 물류비 지원…최대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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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기지역 FTA통상진흥센터가'중동지역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 수출신고 실적이 있는 기업입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국제 해상·항공 운임, 창고료 등 물류비 총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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