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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중동 혼란 틈탄 주식 리딩방 등 ‘핀플루언서’ 불공정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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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선행매매 다수 적발…신고 포상금 걸고 제보기간 운영

    금융당국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를 집중 조사하고 제보도 받는다. 최근 중동 사태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혼란을 틈타 불공정거래를 하는 핀플루언서가 크게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동 상황 등 시장 변동성을 감안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행위, 중동 상황 등 불안한 투자심리를 노려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하고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핀플루언서가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허위 신사업 정보를 유포하고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핀플루언서가 유튜브·텔레그램, 유료정보 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주요 정보전달 매체를 집중 점검하고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소셜미디어·증권방송 등을 이용한 핀플루언서의 선행매매를 다수 적발했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개설자 A씨는 종목 소개 직전 주식을 집중 매수하고 매수세가 유입되면 이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방송 패널 B씨는 같이 활동하는 방송 전문가들로부터 방송에서 추천할 종목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방식으로 선행매매를 했다. 금감원은 A·B씨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도 유사한 수법을 쓴 핀플루언서들을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고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이들에게는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부당이득과 몰수금을 더한 금액의 30%까지이며 지급 상한선은 없다. 불공정거래 조직 가담자여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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