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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사설] 내 편 고통은 단축, 국민 고통은 가중시킨 민주당 사법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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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 대표(오른쪽), 윤관석 전 의원(왼쪽)이 20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을 찾아 고남석 시당위원장에게 복당 신청서를 제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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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윤관석 전 의원이 복당했다. 그는 돈봉투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검찰이 상고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검찰의 상고 포기 후 복당했다. 두 사람의 2심 무죄 판결은 실체적 결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증거 수집 방법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이 재판을 포기해 두 사람의 정치 생명을 되살려줬다.

    친정권 인사들에 대한 상소 포기는 현 정권 들어 꼬리물고 있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사건 피고인 5명 중 박지원 의원 등 3명의 항소를 포기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만 항소하고 본질인 문재인 정권의 은폐 혐의는 항소하지 않았다. 문재인 청와대 조현옥 인사수석의 ‘이상직 보은 인사’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와 위례 사건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도 포기해 같은 사건의 공모 관계로 별도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검찰의 상소 자제는 작년 9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크게 보면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하지만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1심 실형이 선고됐는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선 집요하게 항소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공정하다 하겠나.

    친정권 인사들은 상소 포기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일반 국민은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재판이 한없이 늘어날 우려에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먹방 유튜버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내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유명 유튜버가 재판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는 “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느냐”며 끝나지 않는 판결에 대한 고통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파렴치한 가해자, 4심 재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돈 많은 범죄자와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다. 재판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약한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재판소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재판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한 보복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싸움에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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