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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유명 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檢,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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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유튜버 ‘수탉’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기풍)는 최근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고차 딜러 A(26)씨와 지인 B(2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강도상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C(37)씨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유튜버 ‘수탉’을 강제로 차량에 태우고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C씨는 이들에게 차량 등 범행도구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당시 수탉을 차량에 태워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고급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계약한 수탉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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