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부터 통행료 감면 확대
30일부터 차량 사전 등록해야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차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이지만 4월 6일부터는 등록된 차량이라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 한다.
사전 등록은 이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가능하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출생 연도 짝수인 시민, 31일에는 홀수인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인천지역 법인 택시와 장기(1년 이상) 렌터카·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문의는 인천시 미추홀콜센터.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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