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00년 이후 대체로 제1당이 국회의장,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아왔다.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석수 비율에 따랐다.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여야 모두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21대 총선에서 압승하자 예결특위 포함,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후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했다. 정 회장이 “상임위 독식은 절대 여당과 대통령, 나라에 이롭지 않다”고 한 것은 이런 면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의 폭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 회견에서 협치를 강조한 다음 날 민주당은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법사위를 가져갔다. 새 정부를 꾸리기 위한 정부조직법 여야 합의를 여당이 깨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통령은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거의 모든 법안을 일방 처리 중이다.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 제도를 자신들 마음대로 바꿨다. 오는 5월말 시작되는 22대 국회 후반기에는 다시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정권을 잡을 때마다 상임위를 독식하니 국민은 점차 이를 기억할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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