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로 넘긴 사건도 없어
헌재 “판결 단순 불복, 납득 못해”
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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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헌법재판소는 24일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진행해 26건을 모두 각하(却下)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정식 심판에 넘긴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없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했다. 총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26건 모두 각하한 것이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뒤 전날(23일)까지 총 153건이 접수됐다.
각하 사유를 보면 ‘기본권 침해 등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 청구 기한(30일)을 넘긴 5건, 법원에서 항소·상고를 하지 않고 바로 재판소원을 낸 2건,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도 각하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 결과가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헌재는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문제 삼거나, 단순히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하게 침해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날 각하된 사건 중에는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법원이 유죄의 근거로 삼아 신체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도 있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법원이 증거를 잘못 봤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명백하게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하급심(1·2심)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 내에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여기에는 제도 시행 첫날 접수된 ‘2호 사건’도 포함됐다. 이는 납북귀환어부 유족이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지연됐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다.
헌재는 유족이 2심 패소 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소액사건이어서 상고가 사실상 제한돼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소액사건이라도 2심이 헌법을 위반한 경우 상고가 허용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재판소원을 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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