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안하기로 결정
“특활비로 샀는지 확인 어려워”
당초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 옷값 의혹에 대해 작년 7월 무혐의 처분을 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인 작년 10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당사자(김정숙)의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본인 소명도 들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경찰은 검찰 요청대로 김 여사의 계좌 및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봤지만, 김 여사가 특활비로 의상을 구매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도 실시했는데,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김 여사를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재수사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하더라도 김 여사가 옷값을 특활비로 구매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더라도, 수사할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록을 송치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기한은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거나 기록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30일인데, 검찰이 김 여사 사건 기록을 경찰에 되돌려주고 보완수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중앙지검장이었던 정진우 검사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작년 11월 사직했다. 현재 중앙지검장은 박철우 검사장이다.
김 여사는 특활비로 고가의 의상을 구매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 국고손실 등)로 2022년 3월 고발됐다. 경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른바 ‘관봉권(官封券)’으로 옷값을 지불했다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하고, 청와대 특활비 사용 내역 등이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압수 수색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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