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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티눈 치료만 2500번” 7억 챙긴 가입자… 보험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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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끝난 보험 소송, 더 타가도 못 바꿔”

    조선일보

    발바닥 티눈 제거 모습. /조선일보DB


    7년간 ‘티눈’ 치료를 이유로 2500회 넘는 시술을 받고 7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가입자를 상대로 보험회사가 “계약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보험사가 가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B씨는 2016년 7월 A보험사와 질병 수술비 등이 포함된 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6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 응고술’을 무려 2575회나 받았다. B씨는 보험금 약 7억7250만원을 수령했다.

    A보험사는 2018년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의 계약이므로 무효”라며 1차 소송을 냈지만, 2021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B씨가 받은 냉동 응고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B씨는 1차 소송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2100회의 시술을 추가로 받고 6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더 타냈다. A보험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역시나 부정 취득 목적의 계약이 명백하다”며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차 소송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은 과거 판결과 모순되는 새로운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며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했다고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1차 소송에서 이미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정 판결이 났는데 똑같은 주장을 2차 소송에서 다시 할 수 없다는 ‘기판력’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했다. “변론 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1차 소송)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그 효력이 차단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나중에 발생한 2100회의 추가 시술 기록이 “과거 계약 당시의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자료에 해당할 뿐, 전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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