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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부천 금은방 업주 강도살인’ 김성호… 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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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금은방 강도살인범 김성호./ 조선일보 DB


    경기 부천시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43)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보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죄책감을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가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40여 점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며 도주했다.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5시 34분쯤 서울 종로구의 길거리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금은방 등에 대한 동종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부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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