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금은방 강도살인범이 범행 후 정장으로 갈아입고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경기 부천 한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김씨의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 선고 공판에서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2시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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