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씨(20대)의 유해가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돼 안중만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장에게 전달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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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살해된 한국인 대학생을 출국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A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포통장을 개설한 대학 후배 B씨(20대)를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뒤 해당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이른바 ‘장 누르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통장 자금이 인출되자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명의자인 B씨를 인질로 붙잡아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고문 끝에 지난해 8월 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금 행위로 인해 통장 명의자가 범죄조직에 인질로 잡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도덕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출금 행위 역시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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