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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金여사 항소심 본격화... 도이치·명태균 의혹 두고 특검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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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이 25일 열렸다.

    조선일보

    김건희 여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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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피고인은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실현하면서 지속적으로 세력과 상호 협력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주가 조작 범행 특성상 ‘주포’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알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1심은 “누구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려준 바가 없어 김 여사를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최소한 주가 조작을 ‘방조’한 혐의는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순차적인 의사 연락을 통해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져 공범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지만, 권 전 회장을 제외한 공범 중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또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는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가 사전에 협의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대해선 “정상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성격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명씨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한 데 불과하고, 명씨와 별도로 여론조사 계약에 관해 논의하거나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한편 특검 측은 일부 유죄가 선고된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93만원 상당의 명품을 수수한 혐의 중 2022년 4월 수수한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선 ‘구체적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2022년 4월에도 통일교의 청탁·알선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구체적인 청탁이 이뤄질 것이란 사정을 인식하고 가방을 받았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을 포함한 관련자 누구에게도 구체적인 청탁 인식이 없었다”며 “의례적인 인사 및 관계 형성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8일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은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처신을 못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배우자가 얼마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피고인도 여러 사건으로 재판받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부부가 동시에 장기간 신체적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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