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 “수사·감찰 재요청…실질적 조치 필요”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서지현 검사의 '미투' 폭로를 계기로 구성된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른바 '셀프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형사고발도 주장했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
위원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사단의 수사 결과는)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발령에도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단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이 서 검사의 인사발령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사무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위원회는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뒤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던 진모(41) 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감찰라인이 피해자의 진술 녹음파일을 삭제하라는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조사단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검사. /조선DB |
이와 관련해 임은정 부부장검사는 사무감사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시 지휘부를 형사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감찰 무마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다시 요청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으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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