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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치사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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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된 영아의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김병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김아무개(59)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김씨는 지난 18일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우 11개월된 원생 ㄱ군을 재우는 과정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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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18일 낮 3시30분께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아기가 계속 자고 있어 이상하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급대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다. 당시 어린이집 내부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확인한 경찰은 김씨가 이날 낮 12시께 아이를 엎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올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잠을 재우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9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이날 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금비 기자 with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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