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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당정 "자영업자 대상 EITC 대폭확대·카드 수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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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카드 수수료를 우대해주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후 김태년 의장은 "근로장려세제와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며 "우선 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일자리안정자금을 오는 2019년에도 지속 지원하는 한편, 5인미만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함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카드 수수료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2%포인트,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서는 0.5%포인트를 각각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감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고, 제로페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소득공제확대 등 조치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하는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으로 늘려 수요창출 활동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결정시 소상공인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김 의장은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며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올해 대비 약 2조 3000억원 증가한 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편의점주의 경우 연간 약 620만원, 음식점주의 경우 연간 약 650만원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대해 야당과 이견이 있지만,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8월 국회 중에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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