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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있었다" 정부 차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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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계엄군 성폭력 있었다… 정부차원 첫 인정
"성폭행 17건, 여성인권침해 43건 확인"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성고문이 있었다고 31일 밝혔다.
‘5·18 성폭력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이날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일반 여성 시민 등에 대한 성추행·성적 가혹행위 등 여성인권침해행위 43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6~10월 사이 피해자 접수·면담,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선일보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6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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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에 따르면 대다수 성폭행은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발생했다. 초기에는 광주 시내인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부에는 광주외곽지역인 광주교도소, 상무대 인근에서도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등이었다.

공동조사단이 확인한 5·18 관련 기록 등에 따르면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성고문·성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일부 여성피해자들은 칼, 꼬챙이 등으로 인해 몸에 상처가 생겼다. 시위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도 계엄군에 의한 성희롱·성추행에 노출됐다고 공동조사단은 전했다.

공동조사단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 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며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한 채 당시 트라우마(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도 받아봤지만 성폭행 당한 것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스무 살 꽃다운 나이에 내 인생이 멈춰버렸다"라고 말한 피해자도 있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자료 등을 향후 출범할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은 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062-613-5386)에서 신고접수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피해자 면담조사 등을 계속할 예정이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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