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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국가 차원의 5·18 성폭행 사실 첫 확인 의미…“철저한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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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공동조사단 5·18 성폭행 사례 17건 발표

피해 생존자들 치유 방안과 구제절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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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여고생과 주부 등이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한겨레>5월8·10일치 1면)이 정부 공동조사단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 차원에서 5·18 성폭력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방안과 별도의 구제절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여성가족부·국가인권위원회·국방부가 참여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계엄군·수사관 등이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지금까지 17건(중복 제외)으로 조사됐다. 대다수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다. 공동조사단은 “군인들이 여성 1명에게 총으로 생명을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나이는 10~30대였고 직업은 고교생·주부·생업 종사자 등이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겨레>에 최초로 실명으로 5·18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군인)의 성폭력 범죄를 실명으로 고발한 김선옥씨는 “앞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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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병력배치 및 부대 이동을 확인했지만, 조사권 등의 한계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공동조사단은 “진실을 고백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 범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대책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절차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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