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대법관 4인 “국가안보 위해 양심의 자유 제한 가능”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18.11.01 12:25 최종수정 2018.11.01 17:4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