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대법관 4인 “국가안보 위해 양심의 자유 제한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