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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재판지연 의혹' 차한성 前 대법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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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차한성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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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최고위 법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차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차 전 대법관을 지난 7일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회동에 차 전 대법관이 참석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과 소송 지연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감안해 재판을 늦추고,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이 소환 조사를 받음에 따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 조사도 이달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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