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오승헌(가운데)씨.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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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 63명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는지, 단순히 병역 면탈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판단했다”며 “특히 이 58명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1명이다. 이달 30일 58명이 풀려나면 13명이 남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도 앞당겨지게 됐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80%인 1년 2개월가량을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특별사면 주장도 나온다. 입대를 거부하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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