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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이달 말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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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달 30일 한꺼번에 풀려난다.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을 형사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중앙일보

지난 1일 대법원에서 병역 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 오승헌(가운데)씨.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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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개월 이상 감옥살이를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수사ㆍ재판ㆍ형 집행 기록을 검토한 뒤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5명은 대법원이 제시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판단을 보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상자 63명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되는지, 단순히 병역 면탈을 위한 것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판단했다”며 “특히 이 58명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실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71명이다. 이달 30일 58명이 풀려나면 13명이 남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현재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가석방도 앞당겨지게 됐다. 이전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통상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80%인 1년 2개월가량을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수감 생활을 모두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선 특별사면 주장도 나온다. 입대를 거부하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5월 출소한 백종건 변호사는 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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