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해 실형을 선고받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57명이 이날 오전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이날 가석방으로 종교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던 71명 중 14명만 교정시설에 남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중 1명은 가석방 의결 후 부적격 사유가 발생해 출소가 취소됐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에 오른 5명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그 동안 법원은 종교적·정치적 사유 등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처벌된다는 판례에 따라 병역법 시행령상 병역 면제가 되는 최소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이전까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수감된 지 1년 2~3개월쯤 형기를 채운 뒤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날에는 계류 중이었던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 34건을 모두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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