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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영덕소방서, 아파트 경량칸막이 화재 안전대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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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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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영덕소방서에서는 아파트 경량칸막이를 통해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홍보에 나섰다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화재 시 연기나 불꽃으로 인해 출입구로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아파트 베란다에 위치한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이뤄진 경량칸막이를 파손시키고 이동하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가 설치토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경량 칸막이는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좋은 피난시설로써 사용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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