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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인권위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변경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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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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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려를 표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용어 변경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인류 공통의 염원인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가 아닌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르는 점은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한 정부안을 입법 예고하며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일주일 만인 지난 4일 이 용어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유권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병역거부를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며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최 위원장은 “인권의 다양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 양심의 자유는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며 “이를 염두에 두고 향후 논의 과정에서 바람직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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