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41.5% 증가 역대최고
업계에선 최저임금 상승도 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불법 체류자는 1년 이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뒤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 등 1년 미만의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실제 1년 미만 체류 자격을 가진 '단기형' 불법 체류자 수는 2017년 16만여명에서 지난해 26만4044명으로 58% 증가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국 문호가 넓어져 불법 체류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박해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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