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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손오공 갑질 논란, 손오공은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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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전문 기업 손오공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완구업계 대통령으로 알려진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 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손오공 측이 신생 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유통업체 등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 모 씨는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를 출시했고 이후 손오공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손오공 측은 이 씨의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영화 '듀얼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등 판로 개척에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A 방송사 관계자는 최대 광고주인 손오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며 "(손오공이) '듀비카'를 틀면 광고를 아예 안주고 다 빼버린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방송사 B 사도 손오공 측이 광고비 삭감을 빌미로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오공은 유통 총판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억 원 가까운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씨는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방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손오공 관계자인 A 씨는 이 씨가 먼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는 "'물건 좀 받지 말라'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손오공 측은 관계자 A 씨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현재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손오공 측이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는 영업 활동을 벌인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성훈 변호사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한다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손오공은 1996년 설립된 자본금 1천 4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으로 캐릭터 완구, 애니메이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완구인 터닝메카드, 헬로카봇, 최강탑플레이트와 여아 완구 브랜드인 비키, 소피루비 등 다수의 완구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어린이 전문 완구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기업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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