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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헬기 사격說·공군 출격대기說 조사하는 5·18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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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설도 함께 조사

앞서 6차례 진상조사에선 "북한군 개입 없었다" 결론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1980년 5월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정의당 강은미(왼쪽) 부대표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었던 곽희성(오른쪽)씨가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범위에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뿐 아니라,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 소재, 군이 헬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의혹, '북한군 개입설' 등이 포함돼 있다.

5·18진상규명법은 여권이 먼저 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16년 일부 언론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헬기를 동원해 민간인들에게 사격을 가했고, 공군도 출격 대기 상태로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여권이 진상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국방부에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됐고 국방부 조사위는 지난해 초 의혹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국회에서 관련 법 제정을 논의했지만 한국당은 애초 이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다가 당시 일부 극우 논객이 주장하던 '북한군 투입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는 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결국 5·18진상규명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시행됐다.

5·18 북한군 개입설은 앞서 국가 차원에서 6차례의 조사가 이뤄졌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980년 5월 계엄사의 발표, 1985년 국방부의 재조사, 1988년 국회 청문회, 1995년 5·18 특별법에 따른 검찰 및 국방부의 조사, 1996~1997년 재판,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를 통한 조사 가운데 어느 것도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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