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통사 등서 뒷돈 받은 혐의
한국e스포츠협회 돈 횡령 등 혐의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롯데홈쇼핑·GS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해 9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9.10. amin2@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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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뇌물·뇌물수수 위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항소해서 불구속 상태로 다투는 점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구속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에 비춰봐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전 전 수석의 비서관 출신 윤모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보석이 받아들여졌던 윤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현직 의원의 책무를 저버리고 자신이 사유한 e스포츠협회를 통해 다수 기업에서 수억원을 수수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범죄 의도와 정황으로 몰아가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누구라도 털면 먼지나온다거나, 회유·강박하는 등의 수사로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이 KT를 상대로 불리한 의정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청탁 대가 1억원, 롯데홈쇼핑은 방송재승인 관련 문제제기를 중단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협회에 후원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또 2017년 7월 기획재정부에 한국e스포츠협회 예산 20억원 편성을 요구한 혐의, 2014년 11월~2017년 5월 자신과 아내의 해외 출장비·의원실 직원 허위 급여 등으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 상당을 챙기는 등 협회를 사유화한 혐의, 2014년 12월께 e스포츠 방송업체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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