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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공개하라'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문건, 2심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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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청와대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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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난 2016년 4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7시간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가 만든 문서를 정리한 목록은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앞서 1심은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었는데,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다.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 문건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할 수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30년)까지 비공개된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공개해야 한다고 의결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공개될 수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관련 문건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지정됐다며 소송을 냈다. 또 황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처분이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송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상은 문서 목록에 불과하기 떄문에 관련 법상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기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가 청구된 문건은 국가기록원에 이관(移管)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대로라면 15년 후에나 세월호 관련 문서를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항소심 판결은) 대통령기록물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취지에서 벗어났다"며 "국가 안보나 개인 사생활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서만 보호기간을 지정하는 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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