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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단독]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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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전무 “3만원에 납품받아 6만7천원 공급”

제조사 같은 파리바게뜨 기름값보다 37% 비싸

“100% 이상 마진 어딨나…고치는 게 맞다” 인정

가맹본부 ‘구입강제품목’ 폭리 증거 제시는 처음

조사기관 분석에서 올레산 함량 ‘80% 미달’ 확인

그동안 ‘고올레산’ 집중 홍보 “소비자 기만” 의혹

“작년 검찰에서 사기 무혐의…항고도 기각” 해명

민변 “BHC 주장만 듣고 처리…전면 재조사 필요”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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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이 불거진 치킨프랜차이즈 2위 업체인 비에이치씨(BHC)가 튀김용 기름을 원가의 2.2배를 넘는 비싼 값에 가맹점에 공급한다는 내부 고위임원 발언이 공개됐다. 또 BHC의 튀김용 기름이 품질이 우수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라는 광고와 달리 올레산 함량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조사결과도 공개돼 ‘소비자 기만’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며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액가맹금(유통마진) 공개제도’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가맹본부의 폭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가맹점주 모임인 BHC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는 17일 “BHC가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롯데푸드로부터 통당(15kg 기준) 3만원 이하로 납품받은 뒤 가맹점에는 2.2배에 달하는 6만7100원에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종옥 전 BHC 전무와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가맹점협의회와 통화에서 “롯데푸드로부터 3만원 이하 가격에 납품받아, 6만7천원이나 받으니 사회문제가 된다”고 인정했다. 그는 또 “(가맹점주와) 협의해서 고쳐야할 것은 고치는 게 맞다”며 “(마진을) 100% 이상 남기는 게 어디 있느냐”고 덧붙였다. 김 전 전무는 올해 초 BHC를 그만뒀다. BHC의 공급가격은 빵집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가격(4만9천원·15kg 환산)보다도 37% 비싸다. 파리바게뜨 역시 롯데푸드로부터 납품받고 있다. 가맹사업 관련 협회의 한 임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에 꼭 필요하다는 이유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구입강제품목)에 대해 과도하게 마진을 붙이는 것은 공정거래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진정호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2017년 BHC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27%로 나머지 치킨업계 ‘빅4’의 3배가 넘는 것은 이런 폭리 때문”이라며 “더구나 BHC는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격을 21일부터 6.8% 올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겨레

가맹점협의회는 또, 지난해 9월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해 BHC의 튀김용 기름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올레산 함량이 가맹본부가 홍보해온 8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한국품질시험원의 ‘시험성적서’를 보면, BHC 기름의 올레산 함량은 60.6%에 그쳤다. BHC가 주장해온 올레산 함량과의 차이는 19.4%포인트로, 한국품질시험원이 밝힌 오차범위(5%포인트)를 4배 가까이 벗어난다.

BHC는 그동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사용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왔기 때문에 허위 표시 및 소비자 기만 논란이 일게 됐다. BHC는 가맹점주들에게 “고올레산 해바리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아 일반 해바라기유에 비해 안정성이 뛰어나고 발연점이 높아 튀김 효과가 우수하다”며 “치킨 박스, 포장재,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대표 제품도 해바라기후라이드치킨으로 이름지어, 소비자들이 BHC치킨을 구매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가맹점협의회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공개한 것은 지난해 가을부터 BHC와 다섯차례에 걸쳐 상생협의를 가졌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맹점협의회는 지난 14일 5차 협의에서 튀김용 기름과 닭고기 공급가격 인하, 점포 개점시간 자율성 부여, 휴일근무 강제와 점포 위생점검 규제 완화, 계약기간 10년 초과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중단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됐다. BHC는 가격인하는 아예 언급을 피했고, 나머지도 경영방침이라며 불만인 사람은 계약해지를 하라고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BHC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갑질 논란이 제기되자 가맹점주와의 상생협의와 닭고기 공급가격 인하를 약속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의원실 쪽은 “BHC 사건을 을지로위원회의 정식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BHC는 “(기름) 구매원가는 영업비밀이고, 김 전 전무는 매장관리를 맡아 구매원가는 잘 모른다”며 “자세한 성분도 모르는 파리바게뜨의 기름과 가격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름의) 올레산 함량은 자체 분석 결과 83.7%로 기준을 충족한다”며 “가맹점협의회가 지난해 검찰에 이미 사기혐의로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됐고, 항고도 기각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는 “검찰은 BHC 직원의 진술과 자료만을 근거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도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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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bhc 튀김기름 ‘올레산’ 함량 과장 및 폭리 증거 관련

본지는 지난 3월18일자 <‘갑질 논란’ bhc,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 나왔다> 및 4월4일자 제하의 기사에서 bhc가 튀김기름의 ‘올레산’ 함량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했고 튀김기름을 원가의 2.2배가 넘는 가격에 가맹점에 공급하여 폭리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만 사용한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bhc는 가맹점협의회 소속 한 가맹점주가 한국품질시험원에 의뢰한 시험성적서 결과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hc는, 기름 공급처인 롯데푸드의 주기적인 분석에서도 올레산이 80%가 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로 나타났다고 알려왔습니다. bhc는 또 ‘튀김기름 2.2배 폭리 증거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동종업계가 아닌 브랜드와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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