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에 의견 전달
인권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위 상임위원회 결정문을 법무부·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는 대체 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인권위는 "개인마다 신앙·비폭력·평화 등 양심을 형성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체 복무를 신청할 권리에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는 예비역도 본인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군사훈련 대신 대체 복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권위는 유엔인권위원회, 유럽평의회 등 해외 인권 기구의 권고를 근거로 들었다. 유럽 내 인권 기구인 유럽평의회는 2011년 징병 전후 어느 때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서 등록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현재 정부의 대체 복무 기간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정부안은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유럽 등의 사례를 들어 대체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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