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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정미 "헌재, 낙태죄 전향적 판단 기대…낙태 법안 개정안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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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의당 이정미(사진) 대표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결정을 앞두고 헌재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재의 위헌여부의 심판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의 낙태 관련 법안 개정을 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헌재가 오늘(11일)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린다”라며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임신중절을 더 이상 범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범죄시할 것은 여성에게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낙태죄’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글에서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며 “양육 여건이 안 되는 여성은 불가피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하여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낙태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말씀드린 대로 저는 형법상 ‘낙태의 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상 인공인심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준비했으며,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의원님들 모두의 동참을 기대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

세계일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낙태를 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할 예정이다. 낙태죄란 통상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 ‘자기낙태죄’ 조항과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을 가리킨다.

한편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 100명 중 75명은 헌재가 심리중인 ‘낙태죄’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지난해 9~10월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죄를 개정해야 한다’에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8%였다.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8%에 그쳤다.

합법적 낙태 허용(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 법 개정에 대해선 100명중 50여명의 여성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 법에 따르면 본인·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여성의 48.9%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40.8%는 개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10.7%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낙태수술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봤다. 이 연구원은 2017년 기준 만 15~44세 가임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5만건으로 2005년 약 34만명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에서 인공임신중절률 추이를 보면 ▲2005년 1000명당 29.8건▲2010년 1000명 당 15.8건▲2017년 1000명 당 4.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임신중절수술은 연간 최소 50만건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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